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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진.GE 다이아분쟁-일진 입장
日進은 지난 85년부터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국산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(KIST)과 공동연구를 시작,87년 제조기술을 자체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. 그리고 이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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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산권 이젠 발등의불-일진.GE 다이아분쟁
○…… ○…… ○…… ○…… ○…… ○…… ○…… 기술경쟁이치열해지면서 知的 재산권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게 됐다.남들보다 한발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남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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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법원,한국기업 공업용다이아몬드 생산중단명령-기술도용이유
美國법원이 日進에 대해 美國제너럴 일렉트릭(GE)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생산중단 명령을 내리자 日進이 이에 불복,기업간 知的재산권 분쟁이 韓美간 새로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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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기업 공업용 다이아/미 법원서 생산중단 명령
“GE사 생산기술 도용” 이유/“과기원과 공동연구 개발/피소 「일진」측/항소절차 밟아 대응” 미국 법원이 일진에 대해 미국제너럴 일렉트릭(GE)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공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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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의안 요지-MTO.원산지규정.지적재산권등
[東京=李錫九특파원]피터 서덜랜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사무총장이 15일 1백16개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인 우루과이 라운드(UR)최종의정서를 14일 日本의 요미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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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의 손쉬운 열쇠 「중재」/「상사분쟁과 소송외적 해결」(기고)
◎소송과 법효력 동일… 쌍방만족 유도/빠르고 비용 저렴… 국제성까지 갖춰 최근 몇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통계를 보면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합해 매년 1천만건을 상회한다. 국민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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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전쟁|한국기업 "발등의 불"
상표와 병모양으로 유명한 코카콜라는 정작 제조기술은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. 독특한 맛을 내게 하는 코카콜라의 원료와 제조공정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1백20년 동안 유지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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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정보전쟁 태세 급하다(사설)
국가,또는 기업의 경쟁력이 기술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고도산업사회에서는 그 기술을 담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. 더구나 군사력에서 경제력 쪽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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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
◎영업비밀 침해행위 6가지 유형 규정/침해당한 사람 손해배상청구소 가능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도 상당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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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사군도/동남아 6국 영유권 다툼
◎중국·베트남·비 등서 현지에 군대 파견/석유·가스보고… 50년대까진 불서 점유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중국해상의 남사(스프라틀리)군도가 동남아의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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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한 WIPO 사무총장/아파트 복시씨(인터뷰)
◎“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집행 강화돼야” 『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제도는 상당히 개선돼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실제 법운용은 아직 미흡해 선전국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.』 8일 충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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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베껴쓰기 이젠 그만/오체영 경제부기자(취재일기)
지난 85년 미국에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사와 마리온사간에 「양념분쟁」이 벌어졌다. 문제의 발단은 켄터키사가 체인점에 양념을 공급해 오던중 마리온사가 이와 비슷한 양념을 싼값에 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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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개방 양보 요구/미 상무장관/금융·유통 개방확대도
◎현안논의 오늘 이한 모스배커 미국 상무장관이 5일 낮 방한,노태우 대통령,최각규 부총리,이봉서 상공장관 등과 양국 통상현안을 포함한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고 6일 오후 이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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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유출 제품모방/기업분쟁 크게 늘듯
◎영업비밀 보호 올해안에 법규 만들면/피해기업 보상청구 가능/외국업체 공세 대응책 마련해야 정부가 올해안에 영업비밀보호 관련법규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영업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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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(경제초점)
◎농산물 분야에는 “배수진”/구체적 논의는 미뤄질 수도/유리한 부문 협상노력 집중 전략 한국대표단이 우루과이라운드(UR)협상 최종타결의 무대가 될 세계통상장관회담 참석차 30일 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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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국제 모델법 제정되면 국내법에 반영 불가피
지적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준거 틀이 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올해 말까지 종결을 목표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「저작권에 대한 국제모델법제정회의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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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성계열법인 사찰결과 국세청발표전문
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사업확장을 해온 명성계열기업(대표 김철호)이 그러한 사업확장과정과 관련한 국세의무이행실적이 미약하여 탈세의 혐의가 극히 농후하고 또 그에 필요한 막대